상속세 증여세 차이 알아보기 (+같이 알면 좋은 취득세)

 

상속세


상속재산/취득세 확인하기


상속재산은 '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'를 통해 한 번에 확인 가능하고,


취득세 계산은 '위택스'에서 가능합니다. 

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

상속재산/취득세 알아보기 









상속/증여 개념



대가 없이 부동산을 상속/증여 받는 경우, 상속세/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 


상속 :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사망 후에 줌 

증여 :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사망 전에 줌 







상속세

 상속세 :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





상속세 신고/납부 


대상

• 상속세를 받은 사람, 상속인


• 추정상속재산 경우

➡️피상속인이 사망 전 처분한 재산의 사용처를 상속인이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. 

➡️ 증여받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, 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로 봅니다. 



기한

•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
   (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)
• 피상속인, 상속인 전원 비거주자인 경우

⬇️

기한 지나 신고/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> 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: 세액 X 10 ~ 40% 부과

->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: 미납기간, 이자율 부과





상속세 계산 (세율 표 첨부)


1. 상속재산 파악하기 

우선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.

'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'를 통해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. 

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


2. 채무 존재 파악하기 

금융채무, 세금체납액,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됩니다. 




3. 상속공제 적용하기

상속공제는 상속인에 따라,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아래의 내용에 따라,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해 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 


상속인의 경우

•자녀 경우




•배우자 경우




•배우자 + 자녀 경우






재산 경우






4. 상속세 계산하기

아래의 표에 따라 세율을 확인 후, 과세표준 x 세율 계산하시면 됩니다. 




5. 세액공제 혜택 챙기기 

•증여세액공제 :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 

➡️ 증여 당시 신고/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 


•단기상속공제 : 단기에 또 상속이 발생할 점을 고려해 중복된 상속세를 공제 


•신고세액공제 : 신고기한 내 신고했을 경우 

➡️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해 계산된 상속세의 3% 공제 








증여세

증여세 :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 




증여세 신고/납부


대상
수증자


기한
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(기한 넘어 신고 시 ➡️ 세액공제 불가능 + 납부 세액 10 ~ 40%의 가산세 부과)


신고 방법
•세무서 /  홈택스 /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.
※자녀 명의의 인증서로 로그인 하기
※증여세 신고서를 관활세무서에 제출 (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)

•현금 증여 시
부모가 아이 계좌로 송금한 경우
⬇️
1. 양쪽 계좌에 서로의 이름 기재되도록 하기
2. 이체 내역 확인할 수 있는 송금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준비
3. 납세지 관할 세무서 방문해 신고




증여세 계산


1. 비과세

대상
•부모가 아이 명의로 함께 주식 투자 할 계획
•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 ➡️ 10년마다 최대 2,000만 원까지 비과세
•성인 자녀에게 증여 경우 ➡️ 5,000만 원까지 비과세
•성인 자녀의 결혼과 출산을 위한 증여의 경우 
➡️ 기존 5,000만 원 +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

•비과세 한도 넘은 경우 ➡️ 기간 내 신고하면 세금 3% 공제




2. 세율

증여세 세율




할증하는 경우

세대를 건너뛴 증여 경우에 적용합니다. 
ex)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 
⬇️
-기본세율 적용한 산출세액 + 30% 할증함
-미성년자가 수증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 시, 40% 할증함




3. 공제


증여재산 공제
•배우자 간 증여 ➡️ 6억 원
•직계존비속(부모, 자녀 등)으로부터 증여 받음 ➡️ 성년자가 증여 받으면 5,000만 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➡️ 미성년자가 증여 받으면 2,000만 원
•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음 ➡️ 1,000만 원
•친족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 받음 ➡️ 공제X


신고세액 공제
징수받은 상속세 금액 + 산출세액에서 공제 및 감면액을 공제한 금액의 3%를 공제





증여세 세율













✅취득세

취득세 : 부동산을 사는 순간 발생하는 세금으로, 매매나 신축, 교환, 상속,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갖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.




취득세 신고/납부


대상

•부동산을 취득했을 때

•상속/증여 통해 집 받았을 때
(상속/증여와 같이 실거래가액 확인되지 않은 경우
➡️ 시가표준액(공시된 주택가격)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신고/납부해야 함)
•잔금 지급하고 실제로 아파트 입주까지 했을 때
(BUT, 아파트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)
•준주택
(➡️업무시설로 ➡️오피스텔, 고시원, 기숙사 등)





기한

•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


•상속취득 경우 ➡️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   (상속개시일=취득 시기란, 상속이 개시된날, 피상속인 사망일이다)






취득세 확인법


계산
1. 최종 납부 취득세 = 산출 세액 + 지방교육세(+농어촌특별세)
•산출세액 = 과세표준 X 세율 
   ➡️ 과세표준(= 구입한 주택의 금액 실거래가 = 취득가액)
   ➡️취득세 세율 -> 취득세 세율 표 참고
         & 건축물 취득세 세율은 4%로,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함

•지방교육세/농어촌특별세 = 과세표준 X 세율
   ➡️지방교육세 -> 지방교육세 세율 표 참고
   ➡️농어촌특별세(농특세)  -> 농어촌특별세 세율 표 참고
         (농특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함)



취득세 계산은 '위택스'에서 가능합니다.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

취득세 계산하기





2. 감면
관할 시/군/구청에 문의하기
•생애최초 주택구입자
•집값 12억 원 이하인 경우 ➡️ 취득세 100% 면제 (최대 200만 원 한도 내)
⬇️
해당하는 경우에는 1.에서 감면액까지 빼서 계산합니다.




검색
➡️취득세 궁금한 아파트 검색
➡️'매물정보'
➡️취득세 확인 가능
(본인의 상황에 따라 세율 추가, 중과/감면 혜택 적용될 수 있습니다.)

'네이버 부동산'







취득세/지방교육세/농어촌특별세 세율















취득세 사례


등기하기 전 계약 파기된 경우 
➡️이미 낸 취득세 환급 가능
➡️계약해제 사실 알 수 있는 서류 첨부해서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됨
      (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)


등기, 등록 완료된 경우
➡️이미 낸 취득세 환급 불가


주거용 오피스텔
➡️ 중과 구분 없이 건축물 취득세율(4%) 적용
➡️ 취득 시점에는 주거용/상업용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


아파트 가정어린이집/공동생활가정/지역아동센터
➡️금액에 따라 1 ~ 3%(1주택 기준)의 취득세율 적용
➡️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


아파트 가정어린이집
•가정어린이집 취득으로 다주택 된 경우
➡️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X
•취득 이후 1년 넘도록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음
   or
   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, 매각/증여/전용하는 경우
  ➡️ 취득세 추징


대출한 주택 증여받은 경우
➡️ 부채 포함한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한 경우
➡️ 적용 세율
       -> 부채 부분 : 유상취득세율(1주택 기준 1 ~ 3%)
       -> 증여 부분 : 3.5% 증여취득세율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3억 원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6%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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