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재산/취득세 확인하기
상속재산은 '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'를 통해 한 번에 확인 가능하고,
취득세 계산은 '위택스'에서 가능합니다.
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상속/증여 개념
대가 없이 부동산을 상속/증여 받는 경우, 상속세/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상속 :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사망 후에 줌
증여 :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사망 전에 줌
✅상속세
상속세 :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
상속세 신고/납부
대상
• 상속세를 받은 사람, 상속인
• 추정상속재산 경우
➡️피상속인이 사망 전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.
➡️ 증여받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,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로 봅니다.
기한
•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
(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)
• 피상속인, 상속인 전원 비거주자인 경우
⬇️
기한 지나 신고/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> 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: 세액 X 10 ~ 40% 부과
->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: 미납기간, 이자율 부과
상속세 계산 (세율 표 첨부)
1. 상속재산 파악하기
우선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.
'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'를 통해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.
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2. 채무 존재 파악하기
금융채무, 세금체납액,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됩니다.
3. 상속공제 적용하기
상속공제는 상속인에 따라,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.
아래의 내용에 따라,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상속인의 경우
•자녀 경우
•배우자 경우
•배우자 + 자녀 경우
재산 경우
4. 상속세 계산하기
아래의 표에 따라 세율을 확인 후, 과세표준 x 세율 계산하시면 됩니다.
5. 세액공제 혜택 챙기기
•증여세액공제 :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
➡️ 증여 당시 신고/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
•단기상속공제 : 단기에 또 상속이 발생할 점을 고려해 중복된 상속세를 공제
•신고세액공제 : 신고기한 내 신고했을 경우
➡️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해 계산된 상속세의 3% 공제
✅증여세
증여세 :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
증여세 신고/납부
대상
수증자
기한
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(기한 넘어 신고 시 ➡️ 세액공제 불가능 + 납부 세액 10 ~ 40%의 가산세 부과)
신고 방법
•세무서 / 홈택스 /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.
※자녀 명의의 인증서로 로그인 하기
※증여세 신고서를 관활세무서에 제출 (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
이내)
•현금 증여 시
부모가 아이 계좌로 송금한 경우
⬇️
1. 양쪽 계좌에 서로의 이름 기재되도록 하기
2. 이체 내역 확인할 수 있는 송금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준비
3. 납세지 관할 세무서 방문해 신고
증여세 계산
1. 비과세
대상
•부모가 아이 명의로 함께 주식 투자 할 계획
•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 ➡️ 10년마다 최대 2,000만 원까지 비과세
•성인 자녀에게 증여 경우 ➡️ 5,000만 원까지 비과세
•성인 자녀의 결혼과 출산을 위한 증여의 경우 ➡️ 기존 5,000만 원 + 최대 1억
원까지 비과세
•비과세 한도 넘은 경우 ➡️ 기간 내 신고하면 세금 3% 공제
세대를 건너뛴 증여 경우에 적용합니다.
ex)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
⬇️
-기본세율 적용한 산출세액 + 30% 할증함
-미성년자가 수증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 시, 40% 할증함
3. 공제
증여재산 공제
•배우자 간 증여 ➡️ 6억 원
•직계존비속(부모, 자녀 등)으로부터 증여 받음 ➡️ 성년자가 증여 받으면
5,000만 원
➡️ 미성년자가 증여 받으면
2,000만 원
•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음 ➡️ 1,000만 원
•친족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 받음 ➡️ 공제X
신고세액 공제
징수받은 상속세 금액 + 산출세액에서 공제 및 감면액을 공제한 금액의 3%를
공제
증여세 세율
✅취득세
취득세 신고/납부
•부동산을 취득했을 때
•상속/증여 통해 집 받았을 때
(상속/증여와
같이 실거래가액 확인되지 않은 경우
➡️ 시가표준액(공시된 주택가격)을
과세표준으로 취득세 신고/납부해야 함)
•잔금 지급하고 실제로 아파트
입주까지 했을 때
(BUT, 아파트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
아님)
•준주택
(➡️업무시설로 ➡️오피스텔, 고시원, 기숙사 등)
•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
•상속취득 경우 ➡️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
이내
(상속개시일=취득 시기란, 상속이 개시된날,
피상속인 사망일이다)
취득세 확인법
계산
1. 최종 납부 취득세 = 산출 세액 + 지방교육세(+농어촌특별세)
•산출세액 = 과세표준 X 세율
➡️ 과세표준(= 구입한 주택의 금액 실거래가 = 취득가액)
➡️취득세 세율 -> 취득세 세율 표 참고
& 건축물 취득세 세율은 4%로,
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함
•지방교육세/농어촌특별세 = 과세표준 X 세율
➡️지방교육세 -> 지방교육세 세율 표 참고
➡️농어촌특별세(농특세) -> 농어촌특별세 세율 표 참고
(농특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
주택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함)
취득세 계산은 '위택스'에서 가능합니다.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 감면
관할 시/군/구청에 문의하기
•생애최초 주택구입자
•집값 12억 원 이하인 경우 ➡️ 취득세 100% 면제 (최대 200만 원 한도 내)
⬇️
해당하는 경우에는 1.에서 감면액까지
빼서 계산합니다.
검색
➡️취득세 궁금한 아파트 검색
➡️'매물정보'
➡️취득세
확인 가능
(본인의 상황에 따라 세율 추가, 중과/감면 혜택 적용될 수
있습니다.)
'네이버 부동산'
취득세/지방교육세/농어촌특별세 세율
취득세 사례
등기하기 전 계약 파기된 경우
➡️이미 낸 취득세 환급 가능
➡️계약해제 사실 알 수 있는 서류 첨부해서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됨
(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)
등기, 등록 완료된 경우
➡️이미 낸 취득세 환급 불가
주거용 오피스텔
➡️ 중과 구분 없이 건축물 취득세율(4%) 적용
➡️ 취득 시점에는 주거용/상업용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
아파트 가정어린이집/공동생활가정/지역아동센터
➡️금액에 따라 1 ~ 3%(1주택 기준)의 취득세율 적용
➡️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
아파트 가정어린이집
•가정어린이집 취득으로 다주택 된 경우
➡️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X
•취득 이후 1년 넘도록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음
or
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, 매각/증여/전용하는 경우
➡️ 취득세 추징
대출한 주택 증여받은 경우
➡️ 부채 포함한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한 경우
➡️ 적용 세율
-> 부채 부분 : 유상취득세율(1주택 기준 1 ~ 3%)
-> 증여 부분 : 3.5% 증여취득세율
(3억 원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6%)